'비자사기' 한인 목사 기소…유학생에 I-20 불법 발급 혐의
학교에 실제 출석하지 않은 유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했다가 체포된〈본지 2009년 12월 24일 A-1면> 목사가 정식 기소됐다. 연방검찰 샌타애나지부는 13일 오렌지카운티 풀러턴에 있는 캘리포니아 유니온 유니버시티(CUU)의 소유주이자 운영자인 새뮤얼 오(한국명 재조ㆍ65) 목사를 10건의 비자사기와 2건의 불법 자금거래 혐의로 기소했다. 오 목사는 지난 10년간 체류신분을 유지하려는 유학생들에게 일인당 최소 600달러에서 최고 1만달러의 돈을 받고 학생비자 취득에 필요한 I-20를 불법으로 발급해 온 혐의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CUU에 등록만 해놓고 출석하지 않은 가짜 유학생은 300여명에 달한다. 오 목사는 이들로부터 매달 수업비 명목으로 4만~5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오 목사의 예심은 오는 19일에 샌타애나 연방지법에서 속개된다. 문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