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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힌 CUU 건물 "10월부터 비어 있었다"

가짜 서류를 발급해 학생비자와 종교비자 취득을 도운 혐의로 22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전격 체포된 새뮤얼 오(한국명 재조.65) 목사가 운영한 방문한 풀러턴의 캘리포니아 유니온 유니버시티(CUU) 입구는 23일 현재 굳게 잠겨 있었다. 그러나 이 건물 한쪽 안에 입주해 있는 영어학원과 컴퓨터학원 척추신경전문병원 한의원 등 4개 업소는 학교 폐쇄와 관계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입주자들에 따르면 오 목사는 건물 절반을 학교 강의실과 담임하던 유니온 교회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ICE 수사가 진행된 지난 10월부터 학생들이나 학교 또는 교회 관계자들의 모습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또 학교의 문이 닫히면서 40~50명의 신자들이 출석하던 유니온 교회도 예배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주자는 "이미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비워진 지 오래됐다. 조사가 계속돼 불안하긴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ICE가 입주자들과 이번 조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건물주가 체포돼 입주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자서류 사기 혐의로 체포된 오 목사는 전자발찌를 차는 조건으로 보석금 3만 달러를 내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새뮤얼 오목사 변호사 "영어 서툴러 발생…무고함 증명할 것" 새뮤얼 오 목사의 변호를 맡은 애드리언 캐펠렌 변호사는 23일 샌타애나 연방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 목사는 영어로 정확히 답변하기 힘들 만큼 영어구사가 힘든데 이를 모른 상태에서 ICE가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문제는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언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캐펠렌 변호사는 이어 “학생들의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수업료”라며 “오 목사는 신실한 사람이다. ICE가 오 목사의 비자 사기를 조사할 때 그는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선교를 하던 중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목사에 대한 예심은 오는 1월 13일 열린다. 캐펠렌 변호사는 “ICE에 증언한 증인들을 직접 만나 경위를 파악해 무고함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호 기자

2009-12-24

떨고 있는 유학생…'비자사기' 적발 일파만파

장기체류 희망자들에게 돈을 받고 입학허가서(I-20)를 내주고 유학비자를 발급받도록 위조 서류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된 캘리포니아 유니온 유니버시티(CUU)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오렌지카운티 한인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LA한인타운까지 연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타운내 유학원들도 내사를 받을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학교에 재학중이다 다른 학교로 옮긴 유학생들은 불법 기록이 발각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재학중인 학교가 안전한 지와 본인의 체류신분이 합법적인 지 여부를 확인하게 촉각을 세우고 있다. 타운내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돈을 주고 I-20만 발급받아 유학비자 또는 종교비자를 취득한 뒤 불법 취업활동을 했던 '가짜 유학생'들인 만큼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초조함에 신경이 날카롭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법이나 편법을 사용해 비자를 취득했다는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추방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어 '가짜 유학생'들의 단속이 이어질 조짐이다. 실제로 지난 해 비자사기로 ICE의 단속을 받았던 한인타운내 유학원 2곳에 재학하던 수백 명의 한인 유학생들이 추방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번에도 적지 않은 수의 한인 학생들이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ICE의 버지니아 카이스 대변인은 "학교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 수업출석 없이 돈만 내고 유학생 체류신분을 유지해왔던 학생들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며 "이미 확인된 학생들만 100여명이며 이들은 모두 추방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수십 명이 브로커를 통해 오 목사에게 돈을 주고 가짜 학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자칫 이번 수사가 한국에까지 뻗을 것으로 보인다. 장연화 기자

2009-12-24

[뉴스 in 뉴스] '비자 사기' 적발 파장···타운 신학원·유학원도 단속 조여온다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등록만 하고 수업은 안 받는 가짜 유학생과 이를 조장.묵인하는 유학원에 대한 단속이 확대되고 있다. 23일 연방검찰에 기소된 새뮤얼 오(한국명 채조.65) 목사가 풀러턴에서 운영하던 캘리포니아 유니온 유니버시티(CUU)에서 유학비자(F-1) 뿐만 아니라 허위 서류를 이용해 종교비자(R-1) 발급을 도운 것이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관련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조사가 더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승인을 받고 입학허가서(I-20)를 발급하고 있는 한인타운내 수십 여 곳의 신학원과 유학원들도 기습 단속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CUU의 불법 혐의는 지난 7월 ICE 직원들이 통보하지 않고 학교 사무실을 기습방문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ICE는 기소장에서 급습 당시 학교에서는 ICE에 등록한 신학이나 한의과 수업이 아닌 영어와 컴퓨터 클래스만 진행하고 있었으며 수업중인 학생들도 20~30여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LA한인타운 윌셔가에 있는 유학원과 브로커들이 CUU의 학생모집을 도와준 것으로 드러나 LA한인타운까지 수사가 확대 중이다. 확인결과 ICE 수사팀은 최근 LA한인타운내 가짜 유학생과 돈을 받고 이들의 체류신분 유지를 돕고 있는 유학원에 대한 내사를 펼치고 있어〈본지 12월 9일자 A-1면> 추가로 적발되는 한인 유학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ICE는 "CUU의 학생 모집에 다른 한인들도 연류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계속 확대중"이라며 추가로 기소되는 한인들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ICE 남가주지부의 버지니아 카이스 대변인은 "아직 수사중인 상태라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나 추가 관계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며 "따라서 기소되는 유학원이나 관계자가 더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2009-12-23

'비자 사기' 한인 목사 체포···사설학원 운영하며 돈받고 서류 발급

한인 목사가 가짜 서류를 발급해 학생비자(F-1)와 종교비자(R-1) 취득을 도운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또 허위 서류로 비자를 취득한 한인 100여명은 추방된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검찰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은 23일 오렌지카운티 풀러턴에 있는 캘리포니아 유니온 유니버시티(CUU) 소유주이자 운영자인 새뮤얼 오(한국명 재조.65) 목사를 비자사기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ICE 지난 4월부터 학교 운영 및 입학허가서(I-20) 발급 현황에 대해 내사를 펼친 결과 오 목사는 체류신분을 유지하려는 한인 학생들에게 일인당 최소 600달러에서 최고 1만달러까지의 돈을 받고 학생비자 취득에 필요한 I-20를 불법으로 발급해 왔다.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CUU에 등록만하고 수업에는 출석하지 않는 한인 학생수는 300여명으로 오 목사가 이들에게서 받은 수업료는 한달 평균 4만~5만 달러에 달했다. 오 목사는 뿐만 아니라 6명의 아랍계 미국인과 한인 목사들에게 수천 달러씩의 돈을 받고 가짜 학위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ICE는 지난 10월 오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CUU 사무실을 급습해 서류 위조에 사용된 컴퓨터와 학생 서류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사무실에 있던 현금 1만7000달러와 오 목사와 학교 명의로 된 은행계좌 2곳에서 총 40만 달러를 압류했다. CUU는 지난 10월18일자로 유학생.교환방문프로그램(SEVP) 가입 자격이 취소된 상태다. SEVP 기록에 따르면 1976년신학교로 설립된 CUU는 영어와 목회학 한의학 등의 강좌를 개설하고 관련 학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학교 등록을 했으나 실제 수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학교는 문이 잠겨 있는 상태다. ICE는 가짜 서류로 비자를 발급받아 불법 취업 중인 한인 유학생 100여명에 대한 신원을 모두 파악했으며 조만간 추방조치할 방침이다. ICE 남가주 지부의 버지니아 카이스 대변인은 "가짜 서류로 유학비자를 받은 학생들은 수업에는 출석하지 않고 매달 학교에 수백 달러의 수업료를 내고 불법 취업활동을 해왔다"며 "압수한 학생들의 파일을 모두 조사해 허위로 비자를 받은 학생들은 모두 추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샌타애나 연방지법에서 열린 인정심문에서 무죄를 주장한 오 목사는 전자팔찌를 차는 조건으로 3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장연화.문진호 기자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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